■ 시행 목적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항만 안에 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만족도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인증해 주는 것으로, 2014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 혜택
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는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화주기업 대상 홍보, 정부포상 등의 우대조치도 받는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 때 가산점이 부여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 시행 경과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창고업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창고업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도입됐지만 항만 내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인증 기준과 인증신청·심사 등의 절차를 마련해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 심사 기준
통상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 신청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선정업체가 발표된다. 평가기준은 업체의 유‧무형 자산, 확보 화물량, 안전성, 사후관리 등 6개 분야다. 인증된 업체는 2년마다 정기심사를 받고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재인증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