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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산정방식 개편

선석임대료에서 안벽임대료로 체계 합리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부두운영의 성과제고를 위해 부두운영회사(TOC, Terminal Operating Company) 임대료 체계를 기존 선석임대료에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안벽임대료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TOC 제도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선석․야적장 등 항만시설을 업체에 일괄 임대하고 전담 운영토록 하는 제도로 97년부터 도입됐다.


현행 임대료 체계는 취급화물별 물량, 하역요금 등 임대료 산정 변수가 15개나 돼, 임대료 예측은 물론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며, 야적장․창고 등에 적용되는 요율의 경우도 TOC별로 최초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누적 반영되어 임대료 격차가 불합리하게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신규 임대료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취급물량․하역노임 등 약 15개 변수에 따라 산정되던 기존 ‘선석임대료’를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한 ‘안벽임대료’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며, 또 야적장, 창고 및 통로에 부과되는 임대료의 경우 개장 시점에 상관없이 동일한 누적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계획이다.


기존

산정체계 

부두별 선석임대료

➀톤당임대료×➁부두별 취급능력(처리 실적)×➂품목별 비중


➀ 톤당임대료=[{(인가요율×조정계수-노임배분비×1.15(기타잡비)}-{인건비×투입인력+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해치당 시간당 생산성× 해치수×1일작업시간×연간작업일수×선석점유율]
➁ 부두별 취급능력=해치당 시간당 생산성×해치수×1일작업시간×연간작업일수×부두별 선석점유율×부두별 가중치
➂ 품목별 비중=부두 내 취급물품 중 해당물품 비중 

개편

산정체계

(안)

부두별 안벽임대료

➀표준 안벽가액(1.11백만원 )×➁안벽 면적(㎡)×➂부과율(5%)×➃조정률


➀ 표준 안벽가액 : 전국 TOC부두의 안벽 면적 당 국유재산대장 상의 재산가액(PA항만의 경우 감정평가액) 평균치
➁ 안벽 면적 : 각 TOC 부두의 안벽 면적
➂ 부과율 : 국유재산 임대료 기준 적용, 5%
➃ 조정률 : 현행 임대료 대비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률 적용(현행 선석임대료와 동일하도록 부두별 차등 적용)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체계 개편을 통해 TOC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각 TOC가 예측가능성 높은 임대료 체계 하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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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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