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승용차 요일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대전광역시 승용차 요일제는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선택된 요일에 1일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완화된 내용은 그동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는 5회이상 승용차 요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제해 왔으나 10회 이상일 경우 등록을 해제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대전광역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운휴일 변경 횟수를 8회에서 12회로 늘리고 또 운휴일 변경 신청도 1일전에서 당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민 자율참여 유도와 이용 편의 증진에 노력해왔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신청자에게는 자동차세 10% (연 세액 일시납부의 경우 19%) 감면과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제공, 공영주차장 요금 30%,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에 부착하는 단말기 종류는 요일제 보험특약 가입이 가능한 OBD단말기를 비롯해 하이패스 겸용단말기, 하이패스 제외 단말기를 선택해 부착한 후 운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