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부산항 내에서 선박의 불꽃 또는 발열을 동반하는 불법 수리행위를 근절하고자 2월 1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선주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소속 선사 및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청은 지난해 부산항 내에서 선박불법 수리 47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는 2014년도 22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단속강화에 따른 효과도 있지만 대부분 선장 및 선원 등의 안전의식 결여가 주된 이유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청은 "지난해말 각 선사에 소속된 선장 및 선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교육을 요청하고 홍보물(리플릿)을 발간, 유관기관 및 업․단체 등에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해 벌써 3건의 불법 수리행위가 적발되는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등 위험물 취급 운송선박이 허가를 받지 않고 안전장비도 구비하지 않은 채 임의로 용접수리를 하는 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 선박을 대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선박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성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장과 선원들은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의식을 새롭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