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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출마 요구 회피만 할 수 없어"…내주 선언 가능성

- 정부 내서도 출마 분위기 감지…대행 복귀 후 논란 속 광폭행보
- 29일 국무회의서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이르면 30일 사퇴 가능성
- 국민의힘 경선서 단일화 목소리…29일 2차 경선 결과 확인 후 판단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전날 밤 시작된 '한미 2+2 통상협상'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정부의 대응 전략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후 이르면 오는 30일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정부로 이송된 헌재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한 대행이 29일 국무회의서 거부권을 행사한 후 그날 사퇴하면 거부권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29일 이후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에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도 나온다. 단일화 상대가 될 두 사람의 면면을 확인한 후 출마를 선언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6일간 연휴가 이어져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30일 한 대행이 사퇴 후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류도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안철수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 모습이다.

 

또 지난 달 24일 권한대행 복귀 이후 한 대행이 보여준 행보도 출마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출마설을 둘러싸고 명분이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비판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한 일정을 소화하며 보폭을 넓혀왔다.

 

한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추경안 시정연설은 전부터 국무총리가 맡아왔으나, 출마설이 도는 권한대행 신분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크게 높아졌다.

 

한 대행은 시정연설을 마친 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미래세대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예비역 병장'임을 언급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선 과정에서 민감한 주제인 병역 의무를 마친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15·16일에는 호남과 영남의 자동차·조선 업계를 연이어 방문했고, 지난 1일에는 4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했고, 23일에는 화상으로 개최된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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