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자기의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에도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2013년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 시,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인천공항이 제공한 원안 설계보다 약 23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하자,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하면서, 이 부분의 공사비는 설계 금액이 아닌 23억 원이 감액된 공사비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11년 3월에는 공항 내에서 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켰으며,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간섭하여 가격을 인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해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