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불법 자동차관리사업의 근절을 위해 나섰다.
대구시는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3월 4일부터 18일까지(기간 중 8일간) 구·군,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판 금·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엔진 분해 등 불법정비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단속결과에 따라 무등록, 무자격업자의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며,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