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일부 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앞서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이중 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8일 인천공항공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공항 1725만㎡ 중 464만㎡를 제외한 1261만㎡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28일 인천경제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신청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9%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된다.
일부 지역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공항공사가 갑자기 호텔만 남겨두고 해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3년 인천공항 전체 58.38㎢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11년과 2015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과 무관한 여객터미널과 활주로 등 41.1㎢은 해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번에 해제를 신청한 곳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과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MRO) 등이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과 부합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있는 IBC-III 지역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연간 5억50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 IBC-I 에 있는 파라다이스시티는 제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신청한 이유는 인천공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공항시설법’에 의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있는데, 산업부 소관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추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를 받는 등 이중 규제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중 경제자유구역 인허가로 개발된 사업은 하나도 없고, 공항시설법 인허가는 3~6개월 걸리는 반면 추가로 받는 경제자유구역은 6~12개월 소요돼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등 비효율적”이라며 “인천공항이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정부의 규제 개혁 대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감사원도 중복지정으로 인한 비효율과 사업추진의 혼선·지연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없는데도 인천경제청은 개발부담금·개발이익재투자 등 이중 부과를 해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시설법 상 공항구역은 개발이익재투자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전·후 지가차액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그 중 10%를 임대료 인하나 기반시설·공공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도 내야 한다.
인천공항 토지는 모두 국유재산으로 분양이나 매각을 할 수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인천시와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매립지인 인스파이어를 개발한 지가 차액 881억원을 재투자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준공에 따라 인천경제청에 94억8000만원은 현금으로 냈다. 또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300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486억원은 인스파이어가 있는 IBC-III 지역 내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인천경제청을 거쳐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은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지정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갑자기 인스파이어와 파라다이시스시티 등 호텔만 제외한 채 해제 신청을 해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공항 투자유치 등 많은 부분을 함께하고 도와줬는데, 왜 해제를 신청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경제자유구역 신청과 해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협의할 사항이고, 인천시는 해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항 입주업체들은 인허가 지연 등의 불편을 안고 있었다. 공항시설법상 인허가는 사업 규모에 따라 통상 3~6개월가량 걸린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인허가는 6개월~1년이 추가로 소요된다. 인천공항 측에서 “건물 하나 증축하는 데 1년 반~2년이 걸린다”는 푸념하는 이유다. 이런 부담이 결국 공항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게 인천공항 측의 판단이다.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항의 경우 공항구역은 고도제한(52m) 때문에 적용이 사실상 불가하다.
인천공항은 특히 중복 구역 내 첨단복합항공단지는 구역 해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인천공항 측은 “첨단복합항공단지는 앞으로 수많은 국내·외 기업의 유치가 이루어질 곳으로 보다 신속하고 간소화한 인허가가 필수적”이라며 “이와 더불어 공공 청사와 호텔·오피스텔 등 공항지원 시설이 밀집한 제1국제업무지역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될 이유가 덜한 만큼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