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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국금지' 치고나간 공수처, 검·경 수사이첩 압박

- 수사상황 이레적 적극 공개…"검경 수사는 공정성 논란"
- "인력 전원 비상계엄 수사 투입…영장 중복청구로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수사의지를 드러내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지휘한 사실을 공개했다. 곧이어 법무부가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출금 조치를 했음을 확인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출국금지 상황이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출금 신청 여부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실제 신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치고 나간 셈이다.

통상 관례적으로 검찰은 출금 확인을 공식적으로 해주지 않는다. 경찰도 대체로 적극성 있게 밝히는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목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사실도 공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이재승 차장의 브리핑 등을 통해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차정현 수사4부장(주임검사)을 부팀장으로 해서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비상계엄 수사 TF'를 꾸려 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휴직 중인 인원을 제외하면 처·차장 외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이 근무 중인데, 전체 인원의 60%를 TF에 투입한 셈이다.

 

이 차장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해 수사상황에 따라 인력을 추가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 활동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후 3시께에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현재 검찰과 경찰이 진행중인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며, 자신들이 가장 적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임을 내세웠다.

 

오 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공수처법상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미수, 특수공용물손괴죄를 수사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 역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권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유효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고, 경찰은 군 인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 역시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별도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임을 강조하며 검찰·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대검찰청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사태 발생 직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최근에 신청해 발부를 기다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수사기관별 중복 수사로 인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 추진 중인 증거도 다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기관들에 자료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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