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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아직도 매월 1천명 피해…특별법 연장 언제

-피해자 3만명 육박…올해 5월말 종료되는데 계속 터지는 전세사기
- 국회 국토소위 5개월 만에 법안심사 재개…기한연장 법안 9건 심의 '주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만료가 5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자 여야와 정부가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 논의를 거쳐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때를 놓치면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가까이 국토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특별법 연장을 바라온 피해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6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을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9건이 상정돼 있다.

 

각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특별법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발생한 조직적,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려는 현행법 제정의 취지, 유효 기간 연장에 따라 특별법이 일반법화될 우려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연장 기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기한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문을 닫기는 어렵다"며 "기한 연장에 찬성하며, 얼마나 연장할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기한 연장이 가시화된 것은 오는 5월 31일 특별법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도 매월 1천명 안팎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 당시엔 시간이 지나며 피해자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연간 피해자 인정 건수는 지난해 8월까지 계속해서 1천명대를 유지했고 작년 9월 764명으로 줄어드는듯 하더니 10월 1천47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1월 898명, 2월 1천182명, 3월엔 873명의 피해자 결정이 있었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천666명이다.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서울 동작구에서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벌인 전세사기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 75명이 피해를 봤다. 이들의 전세보증금은 66억원에 이른다.

 

임대인 부부는 다가구주택 총 4채를 소유했고,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임대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피해대책위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량화 씨는 "공인중개사는 근저당이 건물 금액에 비해 적다며 건물 가격부터 속였고,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또한 속였다"고 했다.

 

피해자들을 경악게 한 것은 이들 부부가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다.

 

법원이 임대인 채무를 면책 처리하면 전세보증금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진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파산 제도의 이런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제도로 보증금 일부를 마련했다는 피해자 전혜영 씨는 "한 개인이 무책임한 태도로 부채를 늘리고 파산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며 그 피해는 누가 짊어져야 하느냐"며 "국가의 청년 지원 제도조차 허점 속에서 무너지게 될 판"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에서는 세종에서 200억원대, 3월에는 대구에서 22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전세사기는 2021년까지 집값·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대거 피해가 발생한 건데, 아직도 추가 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을 최소 2년간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전세 갱신계약 만료 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기간이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23년 6월 전 계약을 한 경우 2027년이 돼야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경찰 수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특별법 기한이 만료되면, 피해를 인지한 지 몇 달이 됐어도 피해자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기한이 끝나면 피해자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의 지원 체계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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