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부터 시작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의 인터넷 적성검사 서비스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한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에 소개된다.
인터넷 적성검사 서비스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경찰청의 운전면허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를 조회하여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새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인터넷 적성검사 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1종 대형·특수면허의 경우 청력 등 추가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적성검사 서비스 이용자 인터뷰 등 관련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정부3.0 우수사례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EBS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