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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 11월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 3월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금년 말부터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 제공하게 된다.


한편 국가산업단지는 약 60%가 ’90년 이전에 조성되어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이며,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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