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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3월 28일부터 3주간, 도로시설물 보호 강화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예방 집중홍보에 적극 나선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4월 15일까지 3주간을 ‘과적예방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 11톤 차량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으며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다”며, “이번 집중홍보 단속은 과적운행이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안전사고발생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18곳), 건설기계대여업체(64곳), 화물운송협회(6곳)을 방문하여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구간에 대한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광역시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운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도로시설물 파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화물 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약 6,000여대의 차량에 대해 검차를 실시했으며,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6,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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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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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한자리에…'5월 동행축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린다.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다. 올해는 3·5·9·12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 오는 3일 세종서 개막…개막 판매전 전국 4곳서 동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 오후 6시30분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5월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는 세종을 비롯해 인천 소래포구, 춘천 호반광장,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등 4곳에서 개막 판매전을 동시에 진행한다. 중기부는 그간 동행축제 개막식을 한 곳에서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곳에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막 판매전에서는 지역특산품 판매, 어린이 체험행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세종 개막 판매전에서는 '동행제품 300 체험관'을 운영한다.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전시·체험하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의 푸드트럭 20대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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