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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內 도로안전 무상점검, 4일부터 신청 접수

올해 55개 단지 선정, 교통안전 수준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전문가팀이 직접 단지를 찾아가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의 16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55개 단지에 대하여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원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이 신청한 단지 중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단지를 선정하여, 오는 5월부터 해당 단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현장점검 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도로환경조사, 아파트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을 조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알려주며, 이에 따라 해당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시설 개선과 보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안점점검 서비스를 통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교통안전 시설물이 개선되어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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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여야 모두 전열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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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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