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난폭운전·배려운전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2월 1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따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발생시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황덕규 지부장)는 ‘난폭운전·배려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운전습관, 내면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서 도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곳이라는 교통문화의 정착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입건된 경우 운전면허 벌점 40점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배려운전자반)을 이수해야 한다. 배려운전자반은 공격성· 분노 관리 프로그램, 자존감향상 훈련, 스트레스 관리, 공감 등의 주제로 6시간의 심리상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에서 심리상담교육을 받았던 교육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자신만 적발되었다는 억울함과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가장 많았지만, 심리상담교육 후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나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교육생도 있었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황덕규 지부장)는 “난폭운전·배려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운전습관, 내면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서 도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곳이라는 교통문화의 정착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