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평화로(학교밀집지역 등), 신시가지 상가, 아파트단지 진입로, 전통시장 버스승강장 주변 등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4월 6일부터 근절시 까지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에 대해 무질서하게 주차 한 차량들을 집중 단속하여 도로 차량소통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최근 일부지역에 다시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금번 특별 야간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불법주차 특별 야간단속은 안내문, 경고장 배포 등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불시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으로, 동두천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따른 행정력 소비와 적발차량의 과태료납부 등의 부담이 있는 만큼, 차량 이용자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안전한 주차를 위한 선도적인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