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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서 징역 2년 구형…"유권자 선택 왜곡"

- "선거법 적용 잣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 취지 몰각…李, 당선 목적으로 불리한 이슈 유리하게 발언"
- '김문기 몰랐다'에 "12년 교유"·"국토부 협박 발언 치밀 준비"…자서전 인용 "가짜뉴스, 청산할 적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의 교유행위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유동규, 김문기, 피고인 등 세 명이서만 5시간에 걸쳐 골프가 진행됐는데 공무상 출장 중 해외골프를 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을지는 짐작될 것"이라며 "골프를 친 이틀 만에 (셋이서) 낚시도 함께했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비리 의혹과 해외 골프 의혹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 이슈였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해당 발언들은 당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발언한 게 명백하다"며 "이 대표는 12년동안 김문기와 끊임없는 교유 행위를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이라 할 정도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에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돼 (이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며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정감사장을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박 당사자로 지목된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의 증언이 직무유기나 협박이 없었다고 일치한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누구인지, 언제 협박받은 것인지 등 기본적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서전 중 '거짓말 역시 국민과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나는 그런 정치인을 사기꾼이라 부른다'는 대목을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이성적 판단에 기반하고 이성적 판단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며 "이 주장은 피고인 자신이 20년 전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이라고도 했다.

 

재판은 이후 이 대표 측 최종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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