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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특검법 공포' 野요구 불응…국무회의 상정않기로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2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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