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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창조제안 성과 '눈길'

예년대비 제안건수 10배, 경영반영률 3배 이상 급증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가 운영 중인 ‘창조제안’ 제도의 성과가 속속 나타나면서 주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창조제안은 선 사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사내 제안제도 활성화 정책으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돼 왔다.


실제 공사 창립(2011년) 이후 연간 30여건에 불과했던 사내 제안 건수는 창조제안이 실시된 '14년 292건, '15년에 300건 등으로 10배가량 급증했으며, 경영 전반에 반영한 비율도 예년 평균 18%에서 '14년 59%, '15년 64%로 늘어나는 등 선 사장의 적극적인 ‘제안제도 활성화’ 의지가 직원들의 경영참여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창조제안은 기존 3가지의 제안방식을 업무제안, 성과제안, 협업제안, 옥에티제안, 지식제안, 공모제안, 국민제안 등 7가지로 세분화하고 제안관리시스템 개발, 현실적인 포상, 공정한 제안 심사 등을 골자로 하는 공사의 자체 제안제도이다.


공사는 창조제안의 대표적인 성과로 △동반성장 자문단 운영, 소액 사용료 고지제도 개선 등을 통한 항만이용자의 서비스 개선 △비용절감, 수입증대 제안을 통한 연간 4억5,000만원의 추가 이익 창출 △재난대응연락방(SNS) 운영 등을 통한 항만 안전성 강화 △각종 업무 효율 증대 및 신규사업 등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선원표 사장은 “지난 2년 동안의 시행 끝에 효과가 검증된 자체 제안 브랜드인 ‘창조제안’ 제도를 올해부터는 성과공유 차원에서 제도 보급에 힘쓸 것”이라며 “창조제안의 벤치마킹을 원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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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여야 모두 전열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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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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